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제공)



[PEDIEN] 충청북도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본격화한다. 충북도의회 송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충북도의 가격 대응 수단이 일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국한돼 있고 지원 방식도 가격과 연동되지 않는 정액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조례안은 주요 농산물의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 사전적 수급 조절 및 계약 재배 확대 지원 사업까지 규정함으로써 사후적 보전에 그치지 않는 예방적 수급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는 농산물 가격 급락 시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난 8월 27일 시행된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도에 새롭게 부여된 시·도 농산물 수급 관리 계획 수립 등의 사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충북도는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준 가격을 전국 주요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 가격 중 최고·최저 연도를 제외한 3년 평균 가격으로 산정 △도지사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시책 수립·시행 의무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북도 농산물 수급 관리 계획 수립, 농산물 수급 관리 센터 설치·운영 지원 △차액 지원 사업, 사전적 수급 조절 사업, 계약 재배 확대 지원 사업 등 규정 △계약 재배 참여 농업인 우선 지원 등이다.

송 의원은 “가격이 급락한 뒤에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 의결되면 충북도의 농산물 가격 안정화 노력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