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흥군이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량 4,049대에 대해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환경 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 제도의 일환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자동차의 소유권이나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0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이나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고흥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쾌적한 환경 조성과 환경 개선 사업 재원 마련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부 대상자들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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