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흥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 4천여 건을 부과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간편 납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해당된다.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이번 9월 부과분은 토지 재산세와 주택 재산세 2기분 고지서가 함께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이다. 납세자들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 신청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채널을 마련했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 외에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ARS 자동응답 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수단을 제공한다.
고흥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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