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영덕군 제공)



[PEDIEN] 영덕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소유자들의 경계 협의를 돕기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 이 사업에는 토지소유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일치시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 사업이다. 특히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은 토지소유자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사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계설정 내용을 설명하며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설정을 직접 확인하며 토지 이용 현황과 소유자 의견을 바탕으로 경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웃 토지 간 발생할 수 있는 경계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서순옥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해관계인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덕군은 이번 경계협의를 통해 수렴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