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 군민 30만원 임실형 농어촌기본소득 홍보 총력전 (임실군 제공)



[PEDIEN] 임실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임실형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신청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0월 30일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은 현재 22% 수준인 신청률을 10월 8일까지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

지난 9월 7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시작한 기본소득 신청은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붙고 있다. 군은 군민들이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사용 방법을 몰라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방법, 지급일, 사용처, 사용 지역 및 기한 등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과 언론 매체, 현수막을 비롯해 읍면 마을 방송까지 총동원하여 군민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특히 소비가 지역 내에서 고르게 순환하도록 읍면별 사용 지역을 구분한 점이 특징이다. 읍 지역 주민은 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면 지역 주민은 읍을 제외한 11개 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면 소재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조치다.

물론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예외는 존재한다.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등 5개 업종은 읍·면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 면 지역에 해당 시설이 부족해 읍 지역 방문이 불가피한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한 결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용처 제한도 눈에 띈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며, 주유소와 편의점은 합산 월 9만원 한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유흥업소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사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상품권의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사용 기한도 설정했다. 읍 지역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주민은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

임실군은 이번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회복하고 골목상권을 되살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득수 군수는 "군민의 지갑을 채우는 것을 넘어, 그 돈이 지역 경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임실형 농촌 기본사회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