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양시가 와우, 광영·의암, 성황·도이 등 3개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며 지역 내 건축 및 토지 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택지개발 이후 변화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지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개 지구에 각기 다르게 적용되던 공통 기준의 통일이다. 건축물 바닥 높이 판단 기준이 기존 '높은 쪽'에서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로 변경되면서 경사지 등 현장 여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된다. 건축물 지붕 형태 역시 '경사지붕 원칙'에서 '경사지붕 권장'으로 완화되어 건축 설계의 유연성이 확보됐다.
지역별 건축 규제도 토지 이용 여건에 맞춰 세밀하게 조정됐다. 와우지구는 완충녹지변 단독주택 용지의 4m 건축한계선이 삭제되었고, 광영·의암지구의 공동주택용지 C1블록 건축한계선은 15~22m에서 12m로 완화되었다.
성황·도이지구의 경우, 단독주택용지에 적용되던 1m 건축한계선이 중로에만 적용되도록 축소됐다. 준주거용지에서도 공동주택 및 녹지대 인접 구간의 건축한계선 1m가 삭제되었으며, 상업용지는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이 3m에서 2m로 완화되는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과 토지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광양시는 시민들의 건축 및 토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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