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천시가 오는 9월 17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했던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를 충족하고, 이동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바우처택시는 영천시와 협약을 맺은 택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영천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영천택시 콜센터로 호출 신청하면 된다.
이용 절차는 간단하다. 콜센터에서 이용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협약된 바우처택시를 배차받아 목적지까지 이동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책정된다. 기본 5km 이내 1400원이며, 초과 시 1km당 2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월 8회까지 제한된다.
영천시는 이번 바우처택시 운행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를 분산하고, 비휠체어 교통약자에게 더욱 다양한 이동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교통복지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바우처택시가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 속 이동 불편을 덜어드리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우처택시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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