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군청



[PEDIEN] 산청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35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에 34억 7000만원, 주택분 2기분에 8000만원이 포함된 규모로, 약 4만 건의 재산세를 대상으로 한다.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발생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며,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는 방식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군청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도 마련됐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활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의 각종 사업 추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하며,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