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남 밀양시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자동차세나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루어진다. 시는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를 포함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보호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번호판 영치 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분할 납부 유도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이 추진된다.
특히 시는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하여 소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체납액 감소를 도모한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침체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세정 지원을,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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