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65억원 부과 (밀양시 제공)



[PEDIEN] 경남 밀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6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8만 765건에 달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밀양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따른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붙는다.

밀양시 이준승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