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공주시 제공)



[PEDIEN] 공주시는 하반기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공주시는 공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 영치 기간에 앞서 체납 차량 소유주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과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공주시 박종석 세무과장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체납으로 인해 차량 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