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청 (김제시 제공)



[PEDIEN] 김제시가 1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51개 리·동의 지적 공부 정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요촌동, 검산동, 백산면, 용지면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친 데 이어 관련 지적 공부 정리 작업까지 마무리했다.

이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설정된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행정경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시대 변화에 따른 도로 개설, 택지 개발 등으로 실제 생활권은 크게 달라졌으나 행정경계는 옛 기준을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나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지속적인 불편을 겪어왔다.

김제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4년 전북도 내 최초로 이 사업에 착수했다. 특히 예산 투입 없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조사와 행정력만으로 성과를 도출하며 '김제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실제 생활권과 어긋나는 768필지를 찾아내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 공부를 실제 행정구역에 맞도록 정리하는 토지이동정리 작업까지 마쳤다.

시는 행정구역이 새롭게 정리된 필지의 소유자들에게 변경된 행정지역과 지번을 안내하는 서류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제시청 민원지적과에서 가능하다.

최미화 민원지적과장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업이 실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도 대상 지역 주민들도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