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양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58억 5,332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작년 9월 대비 3억 6,234만원 증가한 수치로, 총 3만607건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양양군 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이들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에 딸린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되는 특징이 있다.
이번 부과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분 재산세로, 총 55억 1,538만원에 달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3억 3,793만원으로 집계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 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연락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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