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용인시 문화의 거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의 거리 주변의 도시환경 개선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문화의 거리 조성과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가로등, 벤치, 가판대 위주의 정비에서 벗어나 데크와 장식조명, 가로수 및 화단 등 조경 시설까지 도시환경 개선 사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는 문화의 거리가 단순히 정비된 공간을 넘어,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열렸던 회의가 앞으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또한, 필요시 임시 회의 소집도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심의 안건과 관련해 전문가, 지역 상인회 관계자,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황재욱 의원은 "문화의 거리가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려면 시설 개선은 물론 현장의 의견을 상시로 듣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문화의 거리가 더욱 활기차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용인시 문화의 거리가 시민과 지역 상인 모두에게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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