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강남구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등 무상으로 취득할 때 유사 부동산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576건, 총 195억원에 대해 직권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신고 이후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낮아져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남구는 납세자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없이 구가 먼저 나서 초과 납부된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부동산 취득세 산정 시 실제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시가인정액'을 중심으로 과세 표준이 결정됐다. 시가인정액에는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나 감정가, 경매가 등이 활용된다. 특히 비교할 만한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 같은 단지 내 면적과 가격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거래 가격을 참고하는 '유사부동산 가액'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세금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다. 처음에는 유사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했지만, 신고 기간이 지난 뒤 더 낮은 가격의 매매 사례가 새롭게 확인될 경우 기준 시가인정액 자체가 낮아져 이미 낸 취득세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의미다.
강남구는 이러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된 무상취득 사례 중 유사부동산 가격을 적용한 576건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에 나선다. 구는 신고 자료와 이후 확인된 가격 자료를 꼼꼼히 대조해 취득세가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환급 사유가 확인되면 대상자를 먼저 찾아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납세자가 관련 제도를 몰라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대로 신고 가격보다 높은 시가인정액이 확인되어 세금을 덜 낸 경우에는 수정 신고 방법을 안내해 가산세나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강남구는 8월과 9월 동안 대상자 확인 및 신고 서류 재검토를 거쳐, 10월 중 환급 대상자를 전산에 등록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상담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하고, 더 낸 세금은 납세자가 찾기 전에 먼저 확인해 돌려드려야 한다”며 “‘과세는 정확하게, 환급은 선제적으로’라는 원칙을 세정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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