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모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그린벨트 내 거주하는 원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편익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 배분 계획에 따라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1개소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했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마을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9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신청자는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구비 서류를 갖춰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합 여부와 정량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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