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용인 지역화폐 운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지역화폐 이용 수요 증가로 인한 충전액 조기 소진, 이용 정보 부족, 가맹점 간 편차 발생,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등 시민들이 겪는 다양한 불편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담아,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는 앞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의 조기 소진 완화 방안, 이용 과정의 불편 사항 개선, 시민 만족도 실태 조사,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 편의 지원 등을 포함한 이용 환경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쓸 전망이다.
또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자격 기준을 기존 시행령 대신 ‘소상공인기본법’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가맹점 등록 절차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역화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임현수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용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지역화폐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를 통해 지역화폐 이용 시민의 불편이 줄고 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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