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산시가 농지의 불법 이용을 막고 올바른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농지 1만 7133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기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해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관련 법령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농지처분 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에 임하는 포부를 드러냈다.
시는 조사 기간 중 농지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가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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