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시청



[PEDIEN] 동두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9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 28,847건에 대해 고지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통상 7월에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작년보다 0.73% 증가한 7천1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개별공시지가가 0.89%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번 재산세 고지서를 고령층과 저시력 납세자를 위해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로 제작하여 발송하는 편의성을 더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