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보도자료 바닷가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제철을 맞은 전어와 대하를 미끼로 영업하는 '떴다방'식 불법 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안산, 시흥, 화성, 김포, 평택 등 도내 연안 5개 시 바닷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의 주된 목적은 가을철 해안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단속 대상에는 정식 허가 없이 운영되는 미신고 식품접객업소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그리고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미신고 영업이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권문주 단장은 "바닷가 먹거리의 안전과 깨끗한 해양 경관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바닷가에서 안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