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극복과 임신·출산 수요 충족을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전면 재구조화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 효과가 입증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모자보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난임부부 지원 강화다. 경기도는 올해 당초 편성된 예산 660억원에 296억원을 추가 투입, 총 956억원을 난임 지원에 쏟아붓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저출생 극복 동력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3년부터 소득·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기준을 전면 폐지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만 3만 8,532쌍의 난임부부에게 6만 9,200건의 시술비를 지원하며 이미 전년도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1만 4,074건의 임신 성공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출생아 4.7명 중 1명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경기도 출생아 7만 7,702명 중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1만 6,511명에 달한다. 이는 난임 시술비 지원이 저출생 극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 역시 확대됐다. 지난해 619억원을 투입했던 이 사업은 올해 970억원을 투입했으며, 6월 말 기준 이미 전년 실적의 62.2%에 해당하는 3만 1,786명을 지원했다. 이러한 집중 투자 덕분에 올해 6월 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는 4만 4,3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하는 뚜렷한 성과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성과가 확인된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국가 지원 체계와의 연동성을 높이고 사업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비 및 일원화한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개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정리된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정부가 제도를 일부 수용함에 따라 중복 방지를 위해 9월 30일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자까지만 지원 후 종료된다. 또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등 유사 지원 제도 정착을 감안해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는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