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흡연은 단속하고 금연은 돕는다…신규 구역 과태료·클리닉 운영 (종로구 제공)



[PEDIEN] 종로구가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신규 지정된 3곳의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다수의 보행자가 이용하는 서린동 청계한국빌딩 주변 보도·차도와 신문로1가 둘둘치킨 옆 도로 등 총 3곳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구역은 지난 7월 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현수막과 안내 표지물 설치를 통해 집중적인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달 말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는 이번 단속 강화로 관내 금연 관리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종로구에는 총 1만 2611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설 1만 2180개소를 포함해 서울시 조례 및 종로구 조례 적용 시설까지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종로구는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실질적인 금연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보건소 등 5개 권역별 지정 장소에서는 24주에 걸쳐 9회차 상담 및 교육, 니코틴 보조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참가자는 상담사와 함께 금연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행동 강화 물품 지원 및 건강 행동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금연 성공 시 기념품도 증정한다.

또한, 사업장이나 단체에서 5인 이상 흡연자가 모일 경우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연중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6개월간 9회 이상 방문을 통해 니코틴 의존도 확인 및 보조제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금연 성공을 돕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