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종로구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한 것으로,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한 주민이 납부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법정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수적이다.
종로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했다. 전국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및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ARS나 전용계좌 이체도 지원한다.
세금 납부 시 절세 팁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미리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신청할 경우 각각 800원씩 공제된다. 이러한 신청은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로구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재산세과 재산1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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