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동대문구가 100만원 미만의 지방세 체납 외국인 304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체류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납세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체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대문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은 2만686명의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 비중이 57.3%에 달해 입출국 및 거주지 이동이 잦은 편이다. 최근 현장 조사에서도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
현재 체납관리단이 관리하는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총 9,127명이며, 체납액은 24억 8,9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외국인 체납자는 304명으로 총 7,900만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4,400만원으로 외국인 체납액의 56.1%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시스템 조회를 통한 1차 확인 후,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와 연락 가능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소 변경이 확인되면 체납관리자료를 즉시 정비하여 반복적인 안내 누락을 줄이고 납부 안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된 주소지 주변에서 소재 확인을 병행한다. 체납 차량이 발견될 경우, 체납 내역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관계 부서에 번호판 영치를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문 시 부재중이거나 거주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가 자체 제작한 영어·중국어 방문 안내문을 남겨 연락을 유도한다. 이는 외국인 납세자가 조사 목적과 연락 방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납부 안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동대문구는 정확한 고지와 안내가 자진 납부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언어 및 체류지 정보 차이로 인한 안내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목적과 납부 절차를 명확하게 알릴 방침이다. 충분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이어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체류지 정보 불일치로 인해 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해 체납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체류지 주소를 정확히 현행화하고 납세 안내가 실제 당사자에게 닿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비중이 큰 자동차세 체납은 현장 확인과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겠다”며,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방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