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PEDIEN] 충남 계룡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총 9,099건으로,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가 포함된다.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발생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다르다.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한다.

이에 따라 이번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두 번째 납부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특히 부과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더 커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계룡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 납부 전화 등 온라인 및 전화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기한 내 성실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시 소식지, 현수막, 카카오 알림톡, 문자 메시지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납부 기한 및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