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신청 접수 (진주시 제공)



[PEDIEN] 진주시가 농촌 지역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모집에 나선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이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프로그램은 파종 및 수확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라면 누구나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농가별 계절근로자 배정은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실제 경작 면적에 따라 결정되며, 한 농가당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특히 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 추가로 1명을 더 배정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반드시 냉난방 시설과 샤워 시설을 갖춘 적정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등을 개조한 시설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최저임금 지급, 근로 시간 준수, 산재보험 가입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시는 이러한 사항들을 수시로 점검하며 농가 지도에 힘쓰고 있다.

초청 대상은 결혼이민자가 추천하는 본국 거주 2촌 이내 가족이며, 과거 진주시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관련 지침에 따라 재입국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공고문 또는 진주시농촌일손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는 2022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며 농촌의 계절적·단기적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해왔다. 사업 초기 48명 규모였던 도입 인원은 2026년 2,093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