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천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며, 안전까지 강화하는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농기계 출고 시간이다. 기존 오후 4시 30분 출고에서 오후 3시 출고로 앞당겨진다. 이는 당일 오후 5시 30분 입고 규정은 유지되지만, 농업인이 실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이상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장비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1회 임대 기간이 최대 3일 이내로 제한되며, 예약 및 취소는 사용일로부터 2일 전 오후 6시까지 마감해야 한다. 이로써 특정인이 장기간 장비를 독점하는 사례를 막고, 더 많은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 강화는 이번 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다. 최초 임대자,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 그리고 굴삭기 등 고위험 기종을 임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고령이나 여성 농업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상하차를 지원하는 밀착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장비 미세척, 무단 연체, 타 지역 사용 등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단계별 자격 정지 등의 제재 조치가 엄격히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임대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소수 독점을 방지하고 더 많은 농업인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하고 편리한 임대 문화가 정착되어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1일부터 새로운 운영 방안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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