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월 30일까지 4주간 시멘트 제조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건설업 등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50곳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대기 중에 쉽게 퍼져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관련 사업장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단속 대상은 골재나 토사 등을 많이 취급하는 업종 중에서 사업장 규모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우선 선정했다. 현장 점검은 도 특별사법경찰과 각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여부, 방진벽·방진덮개 등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세륜·살수 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사업장 주변 도로 청결 상태 등이다. 더불어 대기배출시설이 함께 있는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운영기준 준수 여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도 함께 살핀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건조한 가을철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먼지가 주변으로 쉽게 확산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저감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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