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들의 청렴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의 청렴 교육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15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청렴성 강화에 대한 의회의 높은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의장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들의 교육 이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의원이 부패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렴을 선언적 가치를 넘어 실천해야 할 책무로 제도화한다.
남종섭 의장은 “청렴은 의정활동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와 실제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최근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을 다루는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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