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청



[PEDIEN]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3일까지 성수식품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대형마트와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무등록·무신고 상태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식품의 성분이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기타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위반 여부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는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를 즉시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소고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여 국내산과 외국산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구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행정 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구·군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권두성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에 집중 단속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