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이며, 농가와 결혼이민자 모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참여 농가는 최대 3명, 2026년 참여 농가는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금대장 및 보험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농가당 최대 9명까지 확대된다.
특히 2027년부터 법무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 농가 신청 횟수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하반기 추가 신청은 받지 않으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농가는 숙소별 점검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폐지됐다.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 신청 시에도 김해시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규 계절근로자는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배우자를 결혼이민자 1명당 최대 10명까지 추천 가능하다.
김해시는 신청 접수 전, 지난 8월 28일 결혼이민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2027년 운영 계획과 상해보험 가입,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 의무화 등 주요 변경 사항과 입국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김해시 농업정책과장은 "2027년부터 농가 신청이 연 1회로 변경되는 만큼 참여 희망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농가·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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