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 도심 상업지역의 정비사업에서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전망이다. 최옥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은 과도한 상가 의무 비율을 완화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온 상가 공실률 증가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조례는 상업지역 정비사업 시 용적률 500%를 적용받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비주거시설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로 오프라인 상권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이 사업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도심 침체를 가속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충분한 주거 인구가 유입되어야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상가 할당은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 및 비주거 시설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정비사업 지원을 넘어, 고질적인 상가 공실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하려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최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본 조례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빈 상가 대신 꼭 필요한 주거 시설을 공급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지역 주민 및 집행부 의견 수렴과 세부 조정을 거쳐 차기 회기에서 공식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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