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PEDIEN] 청주시가 2026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46억원을 관내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8천여 명에게 지급 완료한다.

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1월과 2월 신청을 받아 5월 보상금 결정 내용을 통지했으며, 6월과 7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모든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은 청주비행장 영향권인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 일부와 성무비행장 영향권인 남일면, 장암동 일부 지역이다. 다만 읍·면·동 전체가 대상은 아니며, 개인별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5천원, 3종 월 3만원의 기준액이 적용된다. 실제 지급액은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을 고려한 감액 비율이 적용되어 개인별로 산정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 2022년 최초 보상 이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최초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2027년 접수 기간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