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전경 (당진시 제공)



[PEDIEN] 당진시가 건축물대장 미등재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에 나선다.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하며,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비용보다 최대 50%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정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다. 이 서류가 없을 경우 각종 인허가나 재산권 행사 등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도시지역에서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준공된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규모의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충청남도건축사회 당진지역회 및 당진시측량협의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실이다. 협약을 통해 건축물 현황측량 및 건축물현황도 작성 등 건축물대장 생성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충청남도건축사회 당진지역회 및 당진시측량협의회 소속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은 300만원, 건축물 현황측량 비용은 25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기존 비용의 약 50% 수준이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당진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와 법령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주의할 점은 대상 토지가 임야나 농지일 경우 산지전용 또는 농지전용 관련 법령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 전 산림자원과 및 농업정책과와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이 제한될 수도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건축물대장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 중심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