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민자치 조례개정 본격화… TF팀 첫 회의 개최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가 시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조례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본관 목민방에서 ‘주민자치 조례 개정을 위한 TF팀’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TF팀 구성은 변화하는 주민자치 환경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논의·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가 추진하는 ‘시민주권’과 ‘헌법친화도시’의 가치를 주민자치 제도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지난 7월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최현덕 시장의 1호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헌법의 기본 원리와 시민 기본권, 시민주권을 시정 전반에 구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주민자치는 이러한 시민주권을 생활 현장에서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시는 시민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 미래를 함께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TF팀은 첫 회의에서 주민자치 조례 개정의 기본 방향을 공유했다. 현행 조례와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 부서 검토안 등을 비교·검토하며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 참여 확대, 주민총회 등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TF팀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을 최종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는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전면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주권은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시정의 주체가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주민자치는 시민주권을 우리 동네에서 실천하는 가장 가까운 제도인 만큼, 주민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