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리플릿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낡은 시설 개선과 위생 환경 현대화를 위해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로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연 2%의 낮은 금리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해 영업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하반기 신청은 6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에서 접수받는다. 올해 총 5억원의 융자 규모가 책정되었으며, 상반기 잔여 사업비를 포함해 하반기에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융자 조건은 연 2% 금리에 2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BNK경남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금이 실행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경상남도에 소재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 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신규 개업 후 1년 미만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종에 따라 융자 한도는 최대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현지 조사, 대상자 추천,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융자가 최종 확정된다.

경남도는 영업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융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기존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시설개선 공사 기간을 융자 후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이나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BNK경남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신호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하반기에도 시설개선 융자 지원을 지속하여 도내 식품 관련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설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