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먼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2023년 8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약 3년 만에 이뤄진 성과다. 단지는 지난 7월 16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했으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법정 요건인 50%를 훌쩍 넘는 61%를 기록했다. 이로써 신청 14일 만인 7월 29일 구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 점도 사업 진행에 속도를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후에야 추진위원회 승인 등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 과정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창동주공18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의 첫 단계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근 창동주공4단지와 19단지 역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올해 하반기 내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모범 사례가 되어 창동 일대 재건축사업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창동 일대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