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가 오는 9월 말까지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업체들이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각종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하며,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인천시는 등록업체 9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법령 위반사항 9건을 적발해 총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에서도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나 건축물을 개발하는 경우이며,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3억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사무실, 상시 근무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 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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