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림사거리 ‘혼합배출 OUT’ (관악구 제공)



[PEDIEN] 서울 관악구의 대표 상권인 신림사거리 일대에서 쓰레기 혼합 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 및 단속이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 순대타운과 신원시장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밀집한 이곳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관악구는 이를 위해 '무단투기보안관'을 투입해 주 2회 신림사거리 일대를 순회하며 쓰레기 혼합 배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단순히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상가 점주와 주민들에게 배부하며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실제로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신림사거리 일대에서 총 87건의 계도·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상가 점주들에게는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 100여 부가 배포되었다.

혼합 배출 등 분리수거 규정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주민과 상인들이 분리배출 방법을 더욱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림역사거리 일대를 순회하며 종량제 봉투를 직접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파봉 시연' 캠페인을 실시해 실제 혼합 배출 사례와 올바른 배출 방법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특히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음식물류 폐기물과 폐비닐 등 혼동하기 쉬운 품목의 배출 방법에 대한 안내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 수거용기나 봉투를 이용해 지정된 시간에 배출해야 하며, 뼈나 갑각류 껍데기 등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품목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폐비닐은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따로 모아 배출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신림사거리는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찾는 관악구의 대표 상권인 만큼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인과 주민 모두의 분리배출 실천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욱 쾌적한 신림사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이러한 현장 계도·단속과 분리배출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