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8월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정기분 주민세 126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용인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개인분 주민세는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가한 41억 1,900만 원이, 사업소분은 1억 8,400만 원 늘어난 85억 3,5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납부 기한은 개인분의 경우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소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는 납부서와 신고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납부가 인정된다.
하지만 사업장 면적 변동 등으로 납부서 세액과 실제 세액이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1과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지방세입계좌, ARS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준수를 거듭 당부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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