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우수 중소기업 10곳 선정..세무조사 3년 유예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하고,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선정은 지역 중소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과거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던 기업도 재신청할 수 있어, 이미 검증된 기업들의 참여도 기대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 동안 다방면에 걸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우대 혜택은 물론, 각종 기업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받고 용인시 일자리 사업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더불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와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혜택까지 주어진다. 이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수 서류를 PDF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기업지원위원회 심의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되며, 인증서와 현판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굳건히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노력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며, "많은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