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진천군이 2026년도 주민세 부과를 위한 '신고·납부의 달'을 8월 한 달간 운영한다.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진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등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납세 대상이 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당 250원의 추가 세액이 발생한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목이지만,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해 사전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르다면 위택스,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별도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나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31일까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ARS 전화,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진천군 세정팀 관계자는 주민세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지방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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