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의회 운영위, ‘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시장 출석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과 공정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증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최근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절차적 논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조례상 지방직 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업무 분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추천제 공모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진행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운영위는 청년·인구·보건복지 등 국가직 부시장 사무가 공모 분야에 포함되고 지방직 부시장 업무 분장과도 혼재되는 등 공모 내용이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후보자 지명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특별시는 별도의 시정 조치나 조례 개정 없이 시민추천 공모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후보자 지명 절차를 완료했다. 특별시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의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만큼, 운영위는 인사청문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관련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오는 14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시민추천제 추진 관련 관계공무원 5명을 출석시켜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 공모 사유 △공모 분야 결정 과정과 검토 주체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절차상 논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집행부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의 적절성을 검증한 후, 향후 인사청문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법적·절차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포함한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사전에 조례와 공모 내용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시정 없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인사청문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형식화하는 것”이라며, “후보자 지명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절차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