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 1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137만 5796건에 대해 총 159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주민세 부과 대상에서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한 30세 미만 미혼자와 미성년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식이 마련되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계좌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나인영 세정과장 직무대리는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지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납부 관련 문의는 각 시·구·군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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