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애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차유미 경기도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만나 장애 교원의 교육 활동과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부터 '장애인교원 편의 제공 운영비'를 학교당 약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은 근로지원인 결근 시 대체인력 인건비나 초과근무 수당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체인력 채용 절차나 심사 기준, 계약 방식 등에 대한 운영 지침이 미비해 실제 채용 과정은 장애 교원 개인이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단기간 근무하는 대체인력 채용에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야 해 갑작스러운 지원 공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노조 측은 교육공무직원 채용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공개경쟁 채용 예외 대상에 근로지원인 대체인력을 포함하고, 인력풀 활용 등 신속한 채용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중증 장애 교원의 관내 전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은 중증 장애 교원을 우선 전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관내 전보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유치원 및 초등 교원 인사 기준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학교급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 교원은 근무지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 가능 여부가 교육 활동 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보 기준에 이동권과 접근성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AI 교육 플랫폼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각종 위원회의 장애 전문성 강화 등도 논의된 주요 과제다.
차유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교육청 예산 심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서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차 의원은 “장애로 인한 제약과 편견 없이 모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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