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이 지역의 풍부한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은 호수, 하천, 해안 등 경기도가 가진 다양한 수변 자원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문화·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수변공간을 단순한 경관이 아닌 새로운 성장 자원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기존 수변 관련 정책들이 공원이나 시설 관리, 수상 레저 등 개별 분야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 조례안은 '수변문화관광'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 수변공간과 주변의 자연, 생태, 역사, 문화를 연계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생활체육, 생태교육, 지역상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광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의 핵심은 시·군 공모를 통해 '수변문화관광 거점'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거점 선정 시에는 수변공간과 주변 자원 간의 연계성, 접근성, 콘텐츠의 차별성 및 지속 가능성, 주민·문화예술인·지역상권의 참여, 생태환경 보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선정된 거점에는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야간·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지역주민·관광사업자·지역상권 연계 사업 등이 폭넓게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사업을 넘어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적인 수변문화관광 육성의 토대를 다진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수변공간의 이용, 환경, 안전, 시설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관광 활성화와 환경 보전의 조화를 꾀한다.
이오수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가진 수변 자원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문화와 관광, 지역 경제를 잇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전국 최초로 수변문화관광 거점 육성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경기도가 대한민국 수변문화관광 정책을 선도하는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 수변 자원 활용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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