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대덕구가 주민세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및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8월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한다.
올해 대덕구는 총 8만 2470건에 34억 66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부과 건수는 188건 감소했으나, 부과 금액은 2900만원 증가한 수치다.
개인분 주민세는 6만 8014건에 8억 44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보다 606건, 1300만원이 감소한 규모다. 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했다.
반면 사업소분 주민세는 1만 4456건에 26억 2200만원이 부과되어, 지난해보다 418건, 4200만원이 증가했다. 구는 과년도 미신고·과소신고 법인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소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주민세 납부 의무자는 개인분의 경우 2026년 7월 1일 기준 대덕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사업소분은 대덕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다.
납부 기간은 개인분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위택스, 지로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주민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