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구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제공)



[PEDIEN] 전남 광주광역시 동구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10일, 동구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이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다. 올해는 총 1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 경이면 국적 취득 비용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자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