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8월 주민세 부과…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예천군 제공)



[PEDIEN] 예천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5억 4천만원 규모의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총 2만 7697건에 달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 납부 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그리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사업소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22만 원까지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면적 ㎡당 250원이 추가로 산정된다.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8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천군은 납부 마감일을 놓칠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납기 마감 3일 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마을 방송 및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납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며 지역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