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서산시가 건설 공사장 등 사업장의 비고의적 법규 위반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기간 만료 사전 안내제'를 연중 실시한다. 이 제도는 건설 현장의 관리자가 환경 관련 법령을 잘 모르거나 단순 부주의로 인해 공사 기간 연장 시 변경 신고를 누락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기상 악화나 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잦지만, 현장 관리자의 법규 미숙지로 인해 변경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빈번했다. 서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 안내 대상은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마친 사업장 중, 신고 기간 만료일이 30일 이내로 임박한 곳이다. 시는 매월 초, 다음 달 공사 기간 만료 예정인 사업장을 선별해 해당 사업장 및 현장 관리자에게 우편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신고 대상 및 절차, 기한 내 미신고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내용이 상세히 담긴다. 또한, 시는 단순 안내문 발송에 그치지 않고 기한 내 변경 신고 접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만료일이 임박했음에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유선 독려를 병행하는 등 밀착 관리를 실시한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바쁜 건설 현장 여건상 변경 신고 시기를 놓쳐 안타깝게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의외로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는 단속과 적발에 앞서 시에서 먼저 챙기고 알려주는 세심한 소통 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안내제 도입으로 서산시는 건설 현장의 환경 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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